공고/공모
2023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3-06-09(금) 16시부터 ~ 06-28(수) 16시까지
- 신청대상
- 정부기관
- 기타
- 신청자격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사업자 (중기업)
법인 사업자 (대기업)
- 지원분야(선정수)
- 30
- 사업설명
-
★ 게시글 수정(23.06.05) : (붙임1) 「2023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제공기업 모집공고 내 제출서류 수정
가. 사업 목적
MICE 산업의 사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과 기업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와 지속가능한 MICE산업 기반 구축
나. 참여대상
제공기업은 MICE산업 이해도가 높고 디지털 전환 등 공고분야에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 이 된 기업(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학교, 연구소 등으로서,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1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을 최소 1건 이상 제출 가능한 기업·기관
다. 선발규모(제공기업) : 탄력적으로 선발 예정 *기업 수 변동 가능
라. 서비스 제공 개요 :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
○ 제공기업과 수혜기업(30개 내외)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과 매칭주간 등을 통하여 수혜기업 희망서비스 매칭 및 공사와의 계약 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제공기업의 서비스를 수혜기업에 제공 후, 공사에서 제공기업으로 적격증빙에 의하여 정산 예정 (수혜기업에서 직접 정산방식 아님)
○ 특정 제공기업에 서비스 신청이 집중될 경우, 매칭 건수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사업규모
유형 구분
2023년 지원금
수혜기업 수
서비스 제공 내용
초기 지원
30백만원 이내
-
기업의 신규 디지털화 혹은 초기단계의 기술 지원
고도화 지원
50백만원 이내
-
기업이 보유한 기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지원
글로벌 지원
70백만원 이내
-
기업이 보유한 기존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화 지원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총 계
약 16억 원
30여개 기업
* 세부내용 등은 추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공지 예정 임
바. 서비스 제공 및 정산 기간 : 협약 체결일 ~ 2023년 11월 까지
○ 공사 및 운영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지원금 정산을 위한 적격 증빙 서류 및 결과보고서 마감기한(필요시 보완기간 포함) 필수 엄수
사. 추진일정(안)
※ 선정 이후 운영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아. 사업문의
○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팀 : 033-738-3288, 3285
※ (참고) 운영사무국 추후 운영예정
- 지원사업
- 스마트 MICE 활성화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제재 대상, 휴폐업 기업, 정부지원사업 제재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관광공사 참여제한 또는 지원 제외 대상, 체불 사업자,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기타사항 모집 공고문 참고,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에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같은 법인에서 수혜/제공기업 동시 참여 불가),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대표자 또는 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및 사업실적 증명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 재무안정성 평가 증빙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 신청서
- 성실이행 확인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참여인력 전문성 증빙서류(국민연금 가입 증명, 해당 서비스분야 경력 요약서,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 기업 소개자료 및 포트폴리오(선택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