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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 입찰공고

[본공고]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점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

용역 한국관광공사 2024-04-16
담당부서 관광홍보관운영팀 등록일2024-04-16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가. 건    명 :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점 사용허가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3길 45 (청와대 사랑채 1층)

 다. 입찰내용

 ○ 허가목적 : 기념품점 운영

  ○ 시설규모 : 

    - 건물사용면적 : 213.21㎡(전용면적 : 111.27㎡, 공용면적 : 101.94㎡)

    - 부지사용면적 : 255.65㎡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025.5.28까지

  ○ 예정가격 : 46,002,970원(1년 사용료, 부가세 포함)

  * 상기 예정가격은 연액 기준이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함(단, 분할납부 시 COFIX이자율 의거 이자납부 必). 사용료는 매년 산출하며, 기타 세부내용은 국유재산법 참조

  * 사용허가기간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유재산법을 따름

  * 전기‧수도 등의 사용자의 비용은 별도 청구예정

※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국유재산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함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발주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안내자료 및 유상사용허가(특수)조건, 현장 상황 확인(기념품점 위치, 주변 환경, 시장조사, 수익성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입찰 참가 요망.  

※ 입찰 참가 전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① 한국관광공사는 유상사용허가 대상 공간의 기본 인테리어(공간 디자인, 바닥, 벽체마감, 기본 설비)를 포함한 청와대사랑채 시설 전면 리모델링 공사 중임(6월 준공예정)

       * 기본 인테리어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진행 예정

   ② 사업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이후 대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가능함. 단, 추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내 사용료와 공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청와대사랑채 재개관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함.

      * 추가 인테리어 공사 내용 및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 필수 

      ※ 청와대사랑채 준공예정일 전, 유상사용허가를 득할 경우 재개관일까지 정상영업이 불가하나, 해당기간동안(유상사용허가일~)의 사용료는 발생함

※ 현장 도면 및 사진 첨부 참조(낙찰자 대상 현장 세부도면 원본파일(CAD) 제공 예정)


2. 입찰·개찰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접수 : 2024.4.16.(화) 11:00 ~ 2024.4.18.(목) 18:00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개찰일시 변경 가능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4.19(금) 10:00 한국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방법

  (1)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개찰 결과 동일한 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를 통해 게시됩니다.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공사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아. 온비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오인지,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국유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및 허가조건(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수락한 자

 바. 입찰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의 체납금이 없는 자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받지 않은 자

 아. 최근 3개년(’21년~’23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B0이상, 사업운영경력* 3년 이상 된 자

     * 상품(기념품 등)을 직접 판매 또는 위탁운영 판매한 경력을 의미함

   ※ 입찰참가자는 상기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포함)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온비드'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의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국고 귀속되며, 또한 계약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용 허가는 취소합니다.


7.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

 나. 제 출 처 : ieatsun@knto.or.kr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관운영팀)

    ※ 메일 발송 후 정상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02-729-9410)

 다. 제출서류  

   1)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4)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  * 별도 양식 제공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1년~’23년) 1부 

   6) 사업운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상품(기념품 등)을 직접 판매 또는 위탁운영 판매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매출자료, 사진 등 제출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마.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바. (해당시)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 (분할 납부시) 사용료에 대한 이행보증조치(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가입)

 아.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자.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아’, ‘자’ 양식은 별도 제공 예정


9.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46,002,970원(부가세 포함)

 나. 사용료 결정방법

 - 허가일로부터 1년간 : (최고)낙찰가

 - 2차년도 이후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적용한 사용료

 ※ 산출방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상기 예정가격은 연액 기준이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함(단, 분할납부 시 COFIX이자율 의거 이자납부 必). 사용료는 매년 산출하며, 기타 세부내용은 국유재산법 참조

 * 전기, 수도 등의 사용자의 비용은 별도 청구예정


10.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

  가.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당초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기간의 합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11.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

  가.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국유재산법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반 회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를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우리 공사는 보장책임이 없습니다. 현장조사 및 기타 제반사항 검토를 신중히 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각종 영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은 낙찰자가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법에 의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 기념품점 영업을 위한 추가 인테리어, 사무기기, 판매용품, 통신서비스(인터넷, 전화, POS기 등) 등은 낙찰자가 직접 설치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동 사유를 근거로 사용허가 기간의 추가 연장 및 갱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문의처

   1) 전자입찰(온비드) 이용안내 

     - '온비드' 콜센터(1588-5321)

   2) 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관광공사 관광홍보관운영팀 ☏02-729-9410, ieatsun@knto.or.kr  


붙임 : 1.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안) 1부

        2.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3. 청와대 사랑채 안내자료 1부

        4. (서식)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240416)입찰공고안_청와대_사랑채_기념품점_유상사용허가_최종.hwp (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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