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모
2026년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공개 모집
- 신청기간
- 2026-02-13(금) 09시부터 ~ 03-13(금) 15시까지
- 신청대상
- 지원분야(선정수)
- 총 선정수 : 6 관내‧관외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5), 관광기업‧관광두레 협업 프로젝트(1)
- 사업설명
-
대전관광공사는 관광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2026년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나. 공모기간: 2026. 2. 13.(금) ~ 3. 13.(금) 15:00시까지
다. 선정규모: 총 6개 협업 프로젝트 선정
분 야
선정 수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
협약기간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① 관내 · 관외 관광기업
5
최대 25,000천원
지원금의 20% 이상
협약체결일~
‘26. 10. 31.
② 관광기업 · 관광두레
1
라. 공모대상: 대전 · 세종 주제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계획 중인 기업 또는 단체
분야
①관내·관외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
②관광기업·관광두레 협업 프로젝
필수조건
(신청서
접수일기준)
주관기업 : 대전·세종인 개인(법인)사업자 +
협력기업 : 관내(대전·세종)외 타지역 관광기업
주관기업 : 대전·세종인 개인(법인)사업자 +
협력기업 : 대전·세종·충청 지역 관광두레
선택조건
프로젝트 당 협력기업 수 · 지역 제한 없음.
필수 협력기업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비 배분 비율도 같거나 우선 배정
EX) 주관기업(50%) + 협력기업(25%) + (선택)협력기업(25%)
2. 신청요건
분 야
관내·관외 관광기업 협업 프로젝트(5개팀)
관광기업‧관광두레 협업 프로젝트(1개팀)
참여형태
주관기업 1개사와 필수 협력기업 1개사를 포함한 최소 2개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기업
(필수)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관내(대전·세종)인 관광기업
협력기업
(필수)
관내(대전·세종) 外 타지역 관광기업
대전·세종·충청지역 관광두레
협력기업
구성(선택)
프로젝트당 협력기업 참여기업 수 및 지역 제한 없음
필수 협력기업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비 배분 비율도 같거나 우선 배정
구성예시
- 관내기업 + 관외기업 + 관내‧외 관광기업
관내기업 + 관광두레(대전·세종·충청) + 관내·외 관광기업 및 관광두레
사업분담
‧ 주관기업: 사업분담비율이 50% 이상으로, 사업 총괄 및 성과 관리 책임 부담
‧ 사업분담비율은 사업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업비 부담 및 참여 조건
- 사업비 편성 시 주관기업 50% 이상을 배분하고, 협력기업의 경우 필수 협력기업이 다른 협력기업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 비율 책정
- 컨소시엄 주관 및 협력기관 자부담 필요(기업별 지원금의 최소 20%이상 자부담 필수)
[예 시] 프로젝트 사업비 부담 최소 금액
구 분
주관기업
협력기업(1)
협력기업(2)
합 계
(A)지원금
(부가세 제외)
1,250만원
*최소편성율(50%↑)
625만원
(25%)
625만원
(25%)
2,500만원
(B)자부담
(부가세 제외)
250만원
(A의 20% 이상)
125만원
(A의 20% 이상)
125만원
(A의 20% 이상)
500만원
(C=A+B)
1,5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3,000만원
3. 신청 제외 대상
- 대전·세종 관광과 관련이 없는 사업 아이템으로 공모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서 규정한 창업 제외 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 공모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공모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관기관장이 판단하는 자
[예외조건 / 해당하는 경우 공모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자료 제출 필수]
➀ 접수 마감일(’26. 3. 13.)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➁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➂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0. 30.(금)
나. 지원내용: 협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 총 6개 팀 선정(팀당 25,000천원 사업화지원금 지원)
· 사업비 = 사업화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20%)
(예시) 총 사업비(30,000천원) = 사업화지원금(25,000천원) + 자부담(5,000천원)
· 주관기업 사업비 분담비율 50% 이상 필수
· 자부담 20% 이상 반드시 지출
· 집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10.16.
※ 집행기간 내 지출 완료 필수
※ 이후 협약 기간은 정산 및 성과 보고 기간으로 운영
· 지급방식: 100% 사후정산(선집행·후정산), 7월 중 중간정산 실시 예정
· 「2026년 사업화자금 관리기준」에 의거 집행
· 사업비 신청, 집행관리 및 정산은 주관기업이 총괄 책임 수행
· 연말 성과보고회 참가 및 성과보고서 제출 필수
네트워킹
· 네트워킹 데이 : 센터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타 관광기업과의 협업 기회 창출
· 성과공유회 : 올해의 우수기업 상장 시상 및 시상금 지급 예정 / 변경될 수 있음
판로개척
· 홍보마케팅 : 센터에서 참가하는 국내 관광박람회 및 축제 참가 지원 및 광고 지원
· 서포터즈 홍보 지원: 「대전·세종 관광기업 서포터즈」의 체험 기반 SNS 콘텐츠 제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지원
단기
입주지원
· 희망 기업에 한하여 익년도 기업 발굴 사업 전까지 *단기 입주 (‘26. 04. ~’27. 01.)공간 제공
※ 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 배치하며, 공실이 없을 경우 입주 대기가 발생하거나 사무실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내규 및 입주계약서에 따름
*대전관광공사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내규 제10조(입주기간) 2항
· 사무실 임대료 전액 면제
· 1인 공유오피스, 2~3인실, 4~6인실 중 기업 상주인원 규모에 따라 배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세무/회계,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홈페이지(http://tourbiz.daejeonsejong.or.kr/kr/4_1.php)에서 신청
다. 성과물 관리
1)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참여기업 공동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 간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협약을 따름
2)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권리 귀속,활용에 관한 사항은 참여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
3) 한국관광공사 및 대전관광공사(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는 성과 사례집 등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지원 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사업화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선정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지원금의 20%)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사업화 지원금은 100% 사후정산(선집행·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 추진 중간 시점(7월 예정)에 총 사업화 지원금의 30% 이상 및 자부담 총액의 50% 이상을 집행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총 지원금의 최대 50% 범위 내 실제 집행 확인 금액 지급), 잔여 금액은 사업 종료 후 최종정산을 통해 지급함.
3. 사업화 지원금 세부 사용계획은 기업별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정해진 항목 및 범위 내에서만 예산 집행하여야 함.
4.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이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수행을 임의로중단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사업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정기적 회계검토를 받을 수 있음.
6.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주간보고서 및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화 지원금은 객관적인 성과지표 또는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협업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성과지표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8. 참여기업은 센터 연계 지원 프로그램(네트워킹 행사, 교육, 컨설팅 등)에 최소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9.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한 항목은 집행할 수 없음. 협약내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협약 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획 변경 및 재협약 체결은 협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허용함.
10. 사업화 지원금 신청 및 정산은 주관기업이 전담하여 총괄 수행하여야 함.
11. 협약 위반, 허위 집행,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2. 13.(금) ~ 3. 13.(금) 15:00까지
나. 접수방법: 한국관광산업포털(https://touraz.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는 주관기업 계정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마감일 15:00 이후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접수 마감일 15시까지)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작성서류
(계획서)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1]
2. 자가진단표
[서식 2]
3. 공모신청서
[서식 3]
4.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
[서식 4]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5]
6. 공동 사업 참여 동의서
[서식 6]
7. 협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서식 7]
8. 협업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발표자료)
자유양식
9. 참여기업 소개서
[서식 8]
첨부서류
10. 사업자등록증
11.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2. 중소기업 확인서
1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14.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5.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실적 증빙)
*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한 서류일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6.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절차: 요건 검토 → 1차 서류평가(2배수 선발) → 2차 발표평가
2) 1차 서류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공모취지
부합성
o 협업 사업화 의지와 열정, 목표의 명확성
o 협업기업 창업자 또는 팀원의 관련 전문성 확보 수준
[15]
협업구조
적정성
o 기술 수준과 난이도, 독창성과 비교 우위성
o 기술구현 가능성과 사업화 실현 가능성
o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고객 요구사항 대응가능성
[25]
사업계획
실행성
o 시장규모, 목표시장 적합성, 시장 성장성
o 시장진입·확장 가능성
o 수익 및 성과 창출 가능성
[25]
시장성‧사업화 가능성
o 참여인력의 보유역량 및 자금소요 금액의 적정성
o 사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및 협업 가능성
o 사업 취지와 목적 적합성(신청조건 부합 여부 등)
[25]
성장‧지속
가능성
o 일자리 창출 잠재력
o 사업의 지역 관광 및 사회 기여도
o 참여기업 간의 협업 적합성
[10]
3) 가산점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구분 없이 항목별 1점으로 적용하며 중복 부여하지 않고,
1차 서류평가에 한해 누적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가점
가점 기준(1차 서류심사 점수 누적 반영)
+1
관광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1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수혜기업(2020년~2026년)
+1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4) 동점처리 기준: ① 적정성 ② 실행성 ③시장성‧사업화 가능성
※ 최종 동점시, 서류접수 순으로 선정
5) 2차 발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발표력
o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o 발표 구성의 논리성 및 전달력
[15]
협업구조 및 수행 의지
o 참여기업 간 역할 분담의 명확성
o 협업 추진 의지 및 실질적 협력 가능성
[25]
사업 실행 가능성
o 사업 추진 일정 및 실행 전략의 구체성
o 사업화 실현 가능성
[25]
시장 대응
및 성장 전략
o 목표시장 설정의 타당성
o 시장 진입 및 확장 전략의 현실성
[25]
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o 질의응답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 적절성
o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
[10]
나. 최종선정
1) 신청 분야별 발표 평가 고득점 순 선정
2) 한 분야의 신청이 미달될 경우, 타 분야에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3) 동점처리 기준: ①협업구조 및 수행의지 ②시장 대응 및 성장 전략 ③사업 실행 가능성
* 최종 동점 시, 서류접수 순으로 선정
다. 평가 및 선정 절차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요건 검토
3.16.(월)~3.19.(목)
공모 신청자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
- 중복수혜, 제재 조치 여부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1차 서류평가
3.19.(목)
요건 검토 통과자
‣ 평가방식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
‣ 평가기준
- 공모취지 부합성, 협업구조 적정성, 사업계획
실행성, 시장성·사업화가능성, 성장·지속가능
‣ 2배수 선정
-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가 점수 평균 60점 이상 프로젝트 중 2배수 선정
1차 합격자 공지
3.20.(금)
1차 평가 합격자
‣ 2차 발표심사 준비
- 기제출한 발표 사업제안서(발표자료)는 3월 24일까지 수정 제출 가능
2차 발표평가
3.26.(목)
1차 평가 합격자
‣ 평가방식 :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평가기준
- 사업 이해도 및 발표력, 협업구조 및 수행 의지, 사업 실행 가능성, 시장
대응 및 성장 전략,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최종 선정결과 발표
4.1.(수)
최종 합격자
‣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
‣ 관내‧관외 협업사업 고득점 5건, 관광두레 협업 사업 고득점 1건
- 한 분야의 신청이 미달 될 경우, 타분야 심사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라. 선정 관련 유의사항
1. 2차 발표 시 대표자 발표가 원칙이나, 사전 위임장 제출 없이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대리발표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必)
2. 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전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중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3. 심사에 사용된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제출서류 미준수 및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사업 실행계획, 협약 금액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 협약체결 이후 중도 포기할 경우 사업비 반환 및 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응모 및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모사업 담당자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 사항이므로 모든 지원자(기업)는 반드시 본 공모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모해야 함
7. 사업 문의
(문의처)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유 선 : ☎ 042-250-1464
이메일 : sey4083@djto.kr
-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2. 자가진단표
- 3. 공모신청서
- 4.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
-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6. 공동 사업 참여 동의서
- 7. 협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8. 협업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발표자료)
- 9. 참여기업 소개서
- 10. 사업자등록증
- 11.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12. 중소기업 확인서
- 1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14.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15.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실적 증빙)
- 문의처
- 담당부서 :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 연락처 : ☎ 042-25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