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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02-15
담당관광개발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2-15
강원도 공고 제2022-238호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나. 계획기간: 2022년~2026년(5년간)
다. 위 치: 강원도 18개 시군
라. 계획수립기관: 강원도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나. 공개방법: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s://www.provin.gangwo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2022. 2. 15 ~ 2022. 3. 2 (14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2) 작성 후 강원도 관광개발과(FAX 033-249-4050) 이메일(leigh1234@korea.kr)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관광개발과(☎033-249-3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고문
2.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주민의견제출서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_공고문(제2022-238호).hwp | (붙임1)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자료.pdf | (붙임2)_주민의견_제출서.hwp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_공고문(제2022-2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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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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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주민의견_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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