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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02-15
강원도 공고 제2022-238호「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나. 계획기간: 2022년~2026년(5년간) 다. 위 치: 강원도 18개 시군 라. 계획수립기관: 강원도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나. 공개방법: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s://www.provin.gangwo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기간: 2022. 2. 15 ~ 2022. 3. 2 (14일간)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2) 작성 후 강원도 관광개발과(FAX 033-249-4050) 이메일(leigh1234@korea.kr)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관광개발과(☎033-249-3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고문 2.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주민의견제출서
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_공고문(제2022-238호).hwp | (붙임1)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자료.pdf | (붙임2)_주민의견_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