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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03-30
강원도 고시 제2022 - 94호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2022년 3월 22일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900,017.9㎡ , 변경) 900,018.1㎡ (증 0.2㎡)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900,017.9㎡ , 변경) 900,018.1㎡ (증 0.2㎡) 마. 사 업 기 간 : 2010년 ~ 2023년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4,615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소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민병소, 유태완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토지조서 변경 자.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토지조서 : 게재생략 (고성군청 관광과에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00-1.고시문(강원도고시_제2022-94호_2022.3.22._고성_델피노_골프앤리조트_관광단지_지정면적_및_조성계획_변경_승인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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