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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04-06
강원도 고시 제2022 ? 111호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미래전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4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1,796,574㎡ (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1,796,574㎡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기정) 530,000백만원, 변경) 490,000백만원 (감 40,000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기정) ㈜미지엔리조트 대표 김춘환
변경) ㈜미지엔리조트 대표 김근환
아. 변경사유
- 관광수요와 기후변화에 맞춰 스키장, 워터파크 위주로 계획하였던 관광단지를 다양한 수요와 계층이 4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워터파크 축소, 골프장 9홀 및 저층형 숙박시설 신설, 대표자 변경)
자. 조성계획(변경) 조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차. 조성계획(변경) 도서,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횡성군청 미래전략과 비치)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미래전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4월 6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1,796,574㎡ (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1,796,574㎡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기정) 530,000백만원, 변경) 490,000백만원 (감 40,000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기정) ㈜미지엔리조트 대표 김춘환
변경) ㈜미지엔리조트 대표 김근환
아. 변경사유
- 관광수요와 기후변화에 맞춰 스키장, 워터파크 위주로 계획하였던 관광단지를 다양한 수요와 계층이 4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워터파크 축소, 골프장 9홀 및 저층형 숙박시설 신설, 대표자 변경)
자. 조성계획(변경) 조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차. 조성계획(변경) 도서,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횡성군청 미래전략과 비치)
고시문(횡성_드림마운틴_관광단지_조성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_승인_고시_강원도_고시_제2022-111호_2022.4.6.).pdf
첨부파일
- 고시문(횡성_드림마운틴_관광단지_조성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_승인_고시_강원도_고시_제2022-111호_202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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