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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06-27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 홍천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1번지 및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4,843,796㎡ , 변경) 4,842,934㎡ (감 862㎡)
- 춘천시 : 기정) 3,074,648㎡, 변경) 3,073,786㎡ (감 862㎡), 홍천군 : 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4,843,796㎡ , 변경) 4,842,934㎡ (감 862㎡)
- 춘천시 : 기정) 3,074,648㎡, 변경) 3,073,786㎡ (감 862㎡), 홍천군 : 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기정) 2009년 ~ 2022년, 변경) 2009년 ~ 2025년
바. 사 업 비 : 5,985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코오롱글로벌(주)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토지조서 변경
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 홍천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1번지 및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4,843,796㎡ , 변경) 4,842,934㎡ (감 862㎡)
- 춘천시 : 기정) 3,074,648㎡, 변경) 3,073,786㎡ (감 862㎡), 홍천군 : 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4,843,796㎡ , 변경) 4,842,934㎡ (감 862㎡)
- 춘천시 : 기정) 3,074,648㎡, 변경) 3,073,786㎡ (감 862㎡), 홍천군 : 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기정) 2009년 ~ 2022년, 변경) 2009년 ~ 2025년
바. 사 업 비 : 5,985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코오롱글로벌(주)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토지조서 변경
고시문(강원도고시_제2022-210호_춘천홍천_라비에벨_관광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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