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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10-21
강원도 고시 제2022-363호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1,444,086㎡
라. 조성계획면적 : 1,444,086㎡
마. 사 업 기 간 : 2022년 10월 ∼ 2025년 12월
바. 사 업 비 : 214,970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세종디앤지 대표 홍성섭
아. 조 성 목 적
- 다양한 체험 및 운동시설 등으로 특화된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수도권과의 양호한 접근성을 활용한 휴양문화 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자. 주 요 시 설 : 숙박시설 15동, 골프장 27홀, 키즈랜드, 예술인거리, 카라반 및 캠핑장,
포레스트어드벤처, 루지체험장 등
차. 조성계획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카.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원주시 관광개발과 비치)
타. 조성계획 승인일 : 2022. 10. 21.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원주 더 네이처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1,444,086㎡
라. 조성계획면적 : 1,444,086㎡
마. 사 업 기 간 : 2022년 10월 ∼ 2025년 12월
바. 사 업 비 : 214,970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세종디앤지 대표 홍성섭
아. 조 성 목 적
- 다양한 체험 및 운동시설 등으로 특화된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수도권과의 양호한 접근성을 활용한 휴양문화 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자. 주 요 시 설 : 숙박시설 15동, 골프장 27홀, 키즈랜드, 예술인거리, 카라반 및 캠핑장,
포레스트어드벤처, 루지체험장 등
차. 조성계획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카.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원주시 관광개발과 비치)
타. 조성계획 승인일 : 2022. 10. 21.
고시문(원주_더_네이처_관광단지_조성계획_및_지형도면_승인_고시)_강원도_고시_제2022-363호_2022.10.21.pdf
첨부파일
- 고시문(원주_더_네이처_관광단지_조성계획_및_지형도면_승인_고시)_강원도_고시_제2022-363호_2022.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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