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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10-17
강원도고시 제2022-365호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변경승인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간현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574,898㎡(기정 433,339㎡)
라. 조성계획면적 : 574,898㎡(기정 433,339㎡)
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기정 1985 ~ 2022년)
바. 사 업 비 : 1,853억원(기정 1,026억원)
사.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아. 변 경 사 유 : 기존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도모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카. 지형도면 : 실음 생략(원주시청 관광개발과 비치)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변경승인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간현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574,898㎡(기정 433,339㎡)
라. 조성계획면적 : 574,898㎡(기정 433,339㎡)
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기정 1985 ~ 2022년)
바. 사 업 비 : 1,853억원(기정 1,026억원)
사.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아. 변 경 사 유 : 기존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도모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카. 지형도면 : 실음 생략(원주시청 관광개발과 비치)
(붙임6)_원주_간현_관광지_고시문(최종)_1017.hwp
첨부파일
- (붙임6)_원주_간현_관광지_고시문(최종)_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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