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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10-17
담당관광개발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17
강원도고시 제2022-364호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2022년 10월 17일 강 원 도 지 사가. 관 광 지 명 : 주문진 해변 관광지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 일원다. 지 정 면 적 : 401,610㎡(기정 484,200㎡)라. 조성계획면적 : 401,610㎡(기정 484,200㎡)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기정 1985~2020)바. 사 업 비 : 263,898백만원(기정 279,493백만원)사.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아. 변 경 사 유 : 주문진 해변 관광지 일부(4블럭)의 국유지 재산관리 이관불가에 따른 관광지 구역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해당없음카. 지형도면 : 실음 생략(강릉시청 관광과 비치)

(붙임6)_주문진_해변_관광지_고시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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