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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춘천 신영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11-18
담당관광개발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1-18
강원도고시 제2022-413호춘천 신영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신영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2022. 11. 18.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춘천 신영 관광단지 나. 위 치 : 기정)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24번지 일원 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405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1,694,696㎡, 변경) 1,695,922.7㎡ (증 1,226.7㎡)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1,694,696㎡, 변경) 1,695,922.7㎡ (증 1,226.7㎡) 마. 사 업 기 간 : 2010. 5. 28. ~ 2023. 12. 31. (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3,400억원 (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신영종합개발(주) 아. 변 경 사 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면적 및 토지조서 변경 자. 조성계획(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차. 조성계획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춘천시 관광과 비치)

춘천_신영_관광단지_지정면적_및_조성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_강원도고시_제2022-413호_2022.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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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_신영_관광단지_지정면적_및_조성계획_변경_승인_고시문(_강원도고시_제2022-413호_2022.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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