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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고성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12-20
강원도 고시 제2022-461호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송지호 관광지
나. 위 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1,321,552㎡(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1,321,552㎡(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1984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369,367백만원(기정 162,501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아. 변 경 사 유
? 조성 단가 현황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진입도로 조정에 따른 시설별 면적변경
? 철새관망대 획지 내 지하수시설(물탱크) 설치계획 반영 및 오션에비뉴 건축면적 변경
? 야영장 내 샤워장 신설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첨 조서 참조
차.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실음 생략(고성군청 관광과 비치)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송지호 관광지
나. 위 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1,321,552㎡(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1,321,552㎡(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1984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369,367백만원(기정 162,501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아. 변 경 사 유
? 조성 단가 현황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진입도로 조정에 따른 시설별 면적변경
? 철새관망대 획지 내 지하수시설(물탱크) 설치계획 반영 및 오션에비뉴 건축면적 변경
? 야영장 내 샤워장 신설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첨 조서 참조
차.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실음 생략(고성군청 관광과 비치)
고시문(고성_송지호_관광지)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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