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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관광공사
2022-04-29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사는 양질의 신규 관광테마 산업관광 상품 개발 유도하고 경기도 산업관광을 활성화하는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4월 29일(금)부터 5월 20일(금)까지「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계획 공고」접수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여행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1)사 업 명 :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
2)지원서 접수 : 2022. 4.29(금) ~ 5.20(금) 18:00까지
3)지원내용 :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 투어 운영시의 차량임차비(회당 최대 50만원, 1개 여행사당 6회까지 지원), 산업관광 상품 홍보물 제작비(최대 100만원)
4)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5)지원규모 : 여행사당 공급가액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6)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gtoom@gto.or.kr)
7)지원대상 발표 : 2022년 5월 30일(월)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 대상 개별공지
8)지원방법 :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
9)결과물 및 제출증빙 기한 :운영종료 후 2주 이내, 2022.9.30.(금) 결과보고 접수 마감
나. 문 의 :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파트 031-259-4728, 031-259-4786 / hjlee@gto.or.kr
공사는 양질의 신규 관광테마 산업관광 상품 개발 유도하고 경기도 산업관광을 활성화하는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4월 29일(금)부터 5월 20일(금)까지「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계획 공고」접수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여행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1)사 업 명 : 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
2)지원서 접수 : 2022. 4.29(금) ~ 5.20(금) 18:00까지
3)지원내용 :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 투어 운영시의 차량임차비(회당 최대 50만원, 1개 여행사당 6회까지 지원), 산업관광 상품 홍보물 제작비(최대 100만원)
4)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5)지원규모 : 여행사당 공급가액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6)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gtoom@gto.or.kr)
7)지원대상 발표 : 2022년 5월 30일(월)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 대상 개별공지
8)지원방법 :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
9)결과물 및 제출증빙 기한 :운영종료 후 2주 이내, 2022.9.30.(금) 결과보고 접수 마감
나. 문 의 :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파트 031-259-4728, 031-259-4786 / hjlee@gto.or.kr
(붙임 서식)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hwp | (공고문)여행사 대상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