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4-80호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양질의 신규 경기바다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연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경 기 관 광 공 사 사 장
○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 지원규모 : 총 10,000,000원 (여행사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지원대상은 신청접수 기준 선착순 한정
○ 상품운영기간 : (상품) 2024.5.1(수) ~ 9.30(월) / (마케팅) 2024.5.1(수) ~ 8.31(토)
○ 지원내용 : 경기바다 5개 시(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당일·숙박상품 운영,
경기바다 상품 홍보 마케팅 비용
○ 지원방식 : 여행사 모객/사전신청, 사후 제출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원금 정산
○ 지원대상 : 상품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 경기바다 5개 시 중 최소 한 곳을 코스에 포함한 관광 상품
- 상품 구성 조건
· 최소 투어인원: 국내 관광객 10명 이상
· 필수사항: 경기바다 5개시 유료 관광지 방문 및 관내식당 이용 ※ 세부지원기준 참고
○ 세부지원기준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 원 내 용 | 비 고 |
당일 상품 | • 최소기준 : 10인 이상 • 관내식당 1식, 관광지 2개소 (유료관광지 / 유료체험 1식 포함) | 10,000원/인 | 신청서, 여행자명단, 식당 및 관광지영수증, 방문확인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 |
숙박 상품 | • 최소기준 : 10인 이상 • 관내 1박, 관내식당 2식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 유료체험 1식포함) | 20,000원/인 | 신청서, 숙박확인서, 여행자명단, 식당 및 관광지, 숙박 영수증, 방문확인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 |
상품 마케팅 | • 상품홍보비의 50% 지원 (SNS온라인광고,OTA판매수수료, 리플릿, 배너 등 / 홍보기간 24.6월~7월) • 최대기준 : 70만원 | 최대 70만원 | 신청서,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등 |
* 경기바다 5개시 :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 숙박시설 : 경기바다 5개시에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적법한 절차에 의거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ㆍ 호스텔업ㆍ 종합 휴양업ㆍ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등 * 관내식당 :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경기바다 5개시 내 소재 식당, 숙소 내 조식은 1식으로 인정 * 관광지 : 5개시 내 소재 관광지로 한정함. 무료관광지내 유료체험 등은 1개소로 인정 * 마케팅 : 경기바다 5개 시 당일 상품/숙박 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임. X-배너제작, 리플릿 제작, SNS광고, OTA플랫폼내 프로모션비, OTA판매수수료 등의 각종홍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자사 홈페이지나 홍보툴을 이용한 마케팅은 불인정함(필요시, 인정 범위에 대해 공사와 사전협의) |
○ 지원사업 추진일정(안)
여행일정 사전신청 (최소 3일전) | ➡ | 지원금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2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제출서류 사실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 ➡ | 지원금 지급 (신청 익월 10일 이내) |
여행사 ⇢ 관광공사 | 여행사 ⇢ 관광공사 | 관광공사⇢ 여행사 | 관광공사 ⇢ 여행사 | |||
VAT포함 |
○ 문의 :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 031-259-4724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4-80호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양질의 신규 경기바다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연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경 기 관 광 공 사 사 장
○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 지원규모 : 총 10,000,000원 (여행사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지원대상은 신청접수 기준 선착순 한정
○ 상품운영기간 : (상품) 2024.5.1(수) ~ 9.30(월) / (마케팅) 2024.5.1(수) ~ 8.31(토)
○ 지원내용 : 경기바다 5개 시(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당일·숙박상품 운영,
경기바다 상품 홍보 마케팅 비용
○ 지원방식 : 여행사 모객/사전신청, 사후 제출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원금 정산
○ 지원대상 : 상품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 경기바다 5개 시 중 최소 한 곳을 코스에 포함한 관광 상품
- 상품 구성 조건
· 최소 투어인원: 국내 관광객 10명 이상
· 필수사항: 경기바다 5개시 유료 관광지 방문 및 관내식당 이용 ※ 세부지원기준 참고
○ 세부지원기준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 원 내 용 | 비 고 |
당일 상품 | • 최소기준 : 10인 이상 • 관내식당 1식, 관광지 2개소 (유료관광지 / 유료체험 1식 포함) | 10,000원/인 | 신청서, 여행자명단, 식당 및 관광지영수증, 방문확인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 |
숙박 상품 | • 최소기준 : 10인 이상 • 관내 1박, 관내식당 2식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 유료체험 1식포함) | 20,000원/인 | 신청서, 숙박확인서, 여행자명단, 식당 및 관광지, 숙박 영수증, 방문확인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등 |
상품 마케팅 | • 상품홍보비의 50% 지원 (SNS온라인광고,OTA판매수수료, 리플릿, 배너 등 / 홍보기간 24.6월~7월) • 최대기준 : 70만원 | 최대 70만원 | 신청서,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등 |
* 경기바다 5개시 :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 숙박시설 : 경기바다 5개시에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적법한 절차에 의거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ㆍ 호스텔업ㆍ 종합 휴양업ㆍ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등 * 관내식당 :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경기바다 5개시 내 소재 식당, 숙소 내 조식은 1식으로 인정 * 관광지 : 5개시 내 소재 관광지로 한정함. 무료관광지내 유료체험 등은 1개소로 인정 * 마케팅 : 경기바다 5개 시 당일 상품/숙박 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임. X-배너제작, 리플릿 제작, SNS광고, OTA플랫폼내 프로모션비, OTA판매수수료 등의 각종홍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자사 홈페이지나 홍보툴을 이용한 마케팅은 불인정함(필요시, 인정 범위에 대해 공사와 사전협의) |
○ 지원사업 추진일정(안)
여행일정 사전신청 (최소 3일전) | ➡ | 지원금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2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제출서류 사실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 ➡ | 지원금 지급 (신청 익월 10일 이내) |
여행사 ⇢ 관광공사 | 여행사 ⇢ 관광공사 | 관광공사⇢ 여행사 | 관광공사 ⇢ 여행사 | |||
VAT포함 |
○ 문의 :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 031-259-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