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 2024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컨설팅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안내문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컨설팅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2024. 5. 8.
❍ 모집분야 : 관광(지역)정책,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등 용역 사업 관련 분야
❍ 모집인원 : 평가위원(후보자) 24명 이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예정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인 8명의 3배수
❍ 모집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4. 5. 10.(금) 限
❍ 응모자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자격제외자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상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상생협력팀 조미숙 과장, krischo@gto.or.kr)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4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컨설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경기도 주도 맞춤형 전략과제 발굴(하향식, Top-down) 및 컨설팅(3건 내외)
※ 경기도 관광 분야 ‘조례’ 제정과 연계한 전략과제 발굴 필수 포함
- 시군 공모 선정 정책과제 발굴(상향식, Bottom-up) 컨설팅(4건 내외)
-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컨설팅 과제 고도화 지원
- 관광현안 공유를 위한 시군 정례 소통채널(간담회, 워크샵 등) 기획 및 운영
3.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총 8명 (타 지역 20% 이상 선정)
❍ 선정방법 : 용역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추첨
❍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 개별(휴대폰) 통보 예정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5.17.(금), 14:00)에 참석 가능한 위원만 접수 요망
- 제안서 접수일(′24. 5. 16.(목)) 17:00 이후 개별(휴대폰) 통보 예정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장소 : ′24. 5. 17.(금) 14:00 ~ / 경기관광공사 5층 대회의실
※ 평가방식 및 개최시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찰 시 평가위원회가 연기될 수 있으며, 동일사업 건의 평가위원(후보자) 대상으로 사용됨
5. 기타사항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1] 작성 시 유의사항[붙임2]을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krischo@gto.or.kr)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붙임1】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필요 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수당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께는 우리공사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붙 임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제출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