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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안성 죽산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청
2022-10-12
경기도 고시 제2022 - 223호
안성 죽산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175호(2016.10.04.)호로 지정 고시한 “안성 죽산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52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 10. 12.
경 기 도 지 사
1. 관광단지 개요
가. 관광단지명 : 안성 죽산 관광단지
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29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438,008㎡→(변경) 1,352,312㎡ (감 85,696㎡)
라. 조성계획 면적 : 1,352,312㎡
마. 사업시행자 : ㈜송백개발, ㈜서해종합건설
바. 사업기간 : 조성계획 승인일 ~ 2027년
사. 사업비 : 3,889억원
아. 관광시설계획 : 붙임 참고
자.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 게재생략
2.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관계서류는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031-678-24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성 죽산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175호(2016.10.04.)호로 지정 고시한 “안성 죽산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52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 10. 12.
경 기 도 지 사
1. 관광단지 개요
가. 관광단지명 : 안성 죽산 관광단지
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29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438,008㎡→(변경) 1,352,312㎡ (감 85,696㎡)
라. 조성계획 면적 : 1,352,312㎡
마. 사업시행자 : ㈜송백개발, ㈜서해종합건설
바. 사업기간 : 조성계획 승인일 ~ 2027년
사. 사업비 : 3,889억원
아. 관광시설계획 : 붙임 참고
자.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 게재생략
2.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관계서류는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031-678-24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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