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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청 2022-07-28
담당박규태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7-28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합천군청(관광진흥과)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7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관광지명 : 합천호 관광지
2. 위 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700-5번지 일원
3. 지정면적
- 기 정 : 286,159㎡
- 변 경 : 285,081㎡(감1,078㎡)
4. 변경사유 :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 관광지 일부조정 등 시행
5.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일 : 2022. 7. 28.
6. 사업시행자 : 합천군수
7. 지형도면 공람장소 : 합천군청(관광진흥과)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채번획득).hwp

첨부파일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채번획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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