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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상남도청
2022-12-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상남도 공고 제2020-1176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사 업 명 :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대상 지역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 구복, 난포, 심리 일원
대상 면적 : 2,847,253 제곱미터(1,589필지)
재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사 업 명 :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대상 지역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 구복, 난포, 심리 일원
대상 면적 : 2,847,253 제곱미터(1,589필지)
재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hwp
첨부파일
- 공고문(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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