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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광주광역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청
2022-01-21
□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 제6조
? 지원기간 : 2022. 1. ~ 2022.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 및 숙박업체
? 지원내용
- 4인 이상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차량비 및 숙박비 지원
- 무안공항 정기노선 및 전세기 이용 관광객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체류비 지원
- 내일로 이용 관광객 유치한 숙박업체에 숙박비 지원
-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유치보상금 지급
? 지원절차
- 사전 신청(업체, 관광 3일 전) => 유치보상금 신청(업체, 관광 종료 후) => 신청서 서류 검토(시, 매월 15일 ~ 25일)=>유치보상금 지급(시, 매월 말일)
□ 지원 내용
1. 국내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2. 국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3.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체류비
4.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연 누계 인원별(연 500명-1000명) 차등지원(100만원-300만원)
5. 국내외 유치보상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 지원조건
- 유치지원금 신청 업체는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시와 사전 협의한 후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광일정 진행
- 숙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호텔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한국관광공사 지정 ‘한국관광품질인증’, 광주광역시 지정 ‘크린호텔’·‘크린숙박업소’ 이용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비의 50% 지원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체별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외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가 없는 경우
-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관광목적이 아닌 동호회(산악회 등),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허위나 부정한 방법 예시 : 실제 관광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등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이후, 기준 단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 제6조
? 지원기간 : 2022. 1. ~ 2022.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 및 숙박업체
? 지원내용
- 4인 이상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차량비 및 숙박비 지원
- 무안공항 정기노선 및 전세기 이용 관광객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체류비 지원
- 내일로 이용 관광객 유치한 숙박업체에 숙박비 지원
-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유치보상금 지급
? 지원절차
- 사전 신청(업체, 관광 3일 전) => 유치보상금 신청(업체, 관광 종료 후) => 신청서 서류 검토(시, 매월 15일 ~ 25일)=>유치보상금 지급(시, 매월 말일)
□ 지원 내용
1. 국내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2. 국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비, 숙박비
3.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체류비
4. 우수 모객여행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연 누계 인원별(연 500명-1000명) 차등지원(100만원-300만원)
5. 국내외 유치보상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 지원조건
- 유치지원금 신청 업체는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시와 사전 협의한 후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광일정 진행
- 숙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호텔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한국관광공사 지정 ‘한국관광품질인증’, 광주광역시 지정 ‘크린호텔’·‘크린숙박업소’ 이용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비의 50% 지원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사업체별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외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가 없는 경우
-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관광목적이 아닌 동호회(산악회 등),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허위나 부정한 방법 예시 : 실제 관광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등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이후, 기준 단계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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