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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시티투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청 2023-08-30
담당박한솔(062-613-363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8-30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시티투어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운영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0 .

광주광역시장


1. 운영계획
가. 운행개요
○ 운행노선(안)
광주송정역 ⇒ 김대중컨벤션센터 ⇒ 유스퀘어터미널 ⇒ 비엔날레전시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 양림마을이야기관 ⇒ 유스퀘어터미널 ⇒ 광주송정역
※ 사업자 선정 후 추가협의 가능(변경가능)
○ 운행대수 : 1대 (대형 45인승 이상)
○ 운행기간 : 2023. 9. ~ 11.
○ 서비스 수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재정지원 : 해당없음
○ 면허종류 : 한정면허(시내순환관광버스)
○ 면허기간 : 면허일로부터 23년 시티투어 운영 종료일까지

나. 운행조건
○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경유
○ 관광객 이용 시간대에 적합한 배차 및 노선 결정(1일 3회/매일운행)

2. 사업자 선정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접수)기간 : 23. 8. 30.(수) ~ 9. 5.(화) 14:00 ※ 7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 관광마케팅팀(062-613-363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나. 신청자격 요건
○ 신청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공고마감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일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적격여부와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 확보
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제출(업체) → 서류 및 적격여부 평가 → 사업자 선정
※ 결격사유 있을 시 선정 취소

라. 운영업체 선정결과 통보 : 선정업체 별도 통보

3. 신청 구비서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 시티투어 한정면허 신청서 1부(별첨1)
2) 사업계획서 1부(별첨2)
3)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1부
4) 법인결산보고서(최근년도) 1부
5) 차고지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6)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법인대표이사 경력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할 것.
○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관광지 투어버스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하여 본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062-613-3632)로 문의하시기 바람.

한정면허 공고문 및 제출서류 (관광도시과).hwp

첨부파일
한정면허 공고문 및 제출서류 (관광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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