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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 광주시티투어버스(테마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청 2024-05-23
담당박영서(062-613-3643)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5-23
2024년 광주시티투어버스(테마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티투어버스(테마형) 노선을 운영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3.

광주광역시장

1. 운영계획
가. 운행개요
❍ 운행기간 : 2024. 6. ~ 12. ※ 면허기간 동일
❍ 운행대수 : 2대 (25인승 이상)
❍ 운행노선(안)
- 관내형 1코스 : 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증심사-보리밥거리-포충사&힐링가든휴-GMAP-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
- 관내형 2코스 : 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남도향토음식박물관-광주공연마루-유스퀘어 터미널-광주송정역
- 관내형 3코스 : 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GMAP-백운광장푸드스트리트-금남나비정원-빛의분수&뷰폴리-ACC-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
- 관외형 1코스 : 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담양 죽녹원-담양국수거리(중식)-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ACC-양림동펭귄마을-사직공원 전망타워-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
- 관외형 2코스 : 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광주시립수목원-나주 금성목-나주 곰탕거리(중식)-나주 산림자원연구소-포충사-광주송정역-유스퀘어터미널
※ 사업자 선정 후 추가 협의 가능(변경 가능)

❍ 운영방식 : 운송사업자가 자체 모객하여 운영, 정해진 코스에 따라 이동하며, 일정 시간 정차하여 관광지 관람 후 다음 장소로 이동
나. 면허조건
❍ 면허종류 : 한정면허(시내순환관광버스)
❍ 재정지원 : 해당없음
❍ 서비스 수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2. 사업자 선정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접수)기간 : 24. 5. 23.(목) ~ 5. 29.(수) 14:00 ※ 7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 축제도시팀(062-613-364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운행시작일 기준 버스운행에 필요한 차량, 운수종사자, 차고지 등 요건을 갖춰 시티투어버스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적격여부와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 확보 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제출 → 서류 및 적격여부 검토 → 노선 및 운영전반 협상 후 면허부여
※ 결격사유 있을 시 선정 취소

라. 선정결과 안내 : 선정업체 별도 통보

3. 신청 구비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 시티투어 한정면허 신청서 1부[별첨1]
2) 사업계획서[별첨2] 1부.
3) 차고지 확보증명서(차고지 보유증명서, 토지 소유권 또는 임대계약서, 사용권 증명서류) 1부.
4) 차량 확보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및 차량인수계약서 등) 1부.
5)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부.
6) 법인결산보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1부.
7)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9) 법인대표이사 경력증명서 또는 용역실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별첨3] 1부.
11) 인감신고서[별첨4]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할 것.
❍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하여 본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062-613-3643)로 문의하시기 바람.

한정면허 공고문 및 제출서류(관광도시과)★.hwp

첨부파일
한정면허 공고문 및 제출서류(관광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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