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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공고

대구관광재단 2022-01-10
담당사업본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1-10
(재)대구관광재단 2022-01호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기간 : 2022.1.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지원내용
-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 철도이용 개별여행객(내일로 등) : 지정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일부 지원
- 그 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시 할인율 지원 혹은 차량지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2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hwp

첨부파일
2022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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