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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
대구광역시청
2022-01-06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2.1.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지원내용
-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 철도이용 개별여행객(내일로 등) : 지정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일부 지원
- 그 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시 할인율 지원 혹은 차량지원
? 지원조건
-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호스텔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대구시 지정 그린스텔 등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지원제외 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허위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2022.1.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지원내용
- 버스관광상품 : (일반)당일 35만원/1박 70만원, (청소년)당일 20만원/1박 40만원 지급
- 철도/항공 이용 숙박여행상품 : 차량임차시 일부 지원(20~30만원)
- 철도이용 개별여행객(내일로 등) : 지정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일부 지원
- 그 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시 할인율 지원 혹은 차량지원
? 지원조건
-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호스텔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대구시 지정 그린스텔 등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지원제외 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허위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2022-18)2022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 계획.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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