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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대구의료관광 선도유치기관 재지정 공고
대구광역시청
2023-01-1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 - 59호
대구의료관광 선도유치기관 재지정 공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대구의료관광 선도유치기관 재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22년 12월 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선도유치기관 중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2. 제외대상
○ 유치기관 대표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 불성실 납세 기관(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관 및 대표자(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2023. 1. 31.(화) 까지 이메일(hyejin510@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전자파일(서류별 별도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및 평가항목 기술서
- 신청 기관(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평가 및 지정
○ 선정방법 : 서류 평가(자격 및 인프라 구축여부, 마케팅 계획 등)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평가 ▶ 재지정 결과 공고 ▶ 지정서 우편발송
(’23.1.31) (’23.2월 중) (’23.2.28.) (’23.3월 중)
※ 선도유치기관 지정기간 : 지정일(2023. 1. 1.)로부터 3년
5. 관련문의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뷰티팀(☎053-803-64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대구의료관광 선도유치기관 재지정 공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대구의료관광 선도유치기관 재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22년 12월 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선도유치기관 중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2. 제외대상
○ 유치기관 대표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 불성실 납세 기관(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관 및 대표자(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2023. 1. 31.(화) 까지 이메일(hyejin510@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전자파일(서류별 별도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및 평가항목 기술서
- 신청 기관(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평가 및 지정
○ 선정방법 : 서류 평가(자격 및 인프라 구축여부, 마케팅 계획 등)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평가 ▶ 재지정 결과 공고 ▶ 지정서 우편발송
(’23.1.31) (’23.2월 중) (’23.2.28.) (’23.3월 중)
※ 선도유치기관 지정기간 : 지정일(2023. 1. 1.)로부터 3년
5. 관련문의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뷰티팀(☎053-803-64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 -59.hwp | (붙임1)선도기관 재지정 신청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