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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마감 및 유의사항 안내]
공모 신청 및 접수는 2026. 3. 4.(수) 15:00 정각에 종료됩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비슬산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청
2023-01-20
1. 달성군 정책사업과-3629(2022.09.2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06(2017.06.05)호로 지정된 비슬산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비슬산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06(2017.06.05)호로 지정된 비슬산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비슬산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슬산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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