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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알림

대전광역시관광협회 2022-01-06
담당대전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1-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연장기간 : 2022년 6월 30일(수)까지 신청○ 연장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7호(2021.12.31.)붙임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1부. 끝.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제정 (1).hwp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문화체육관광부령)(제00469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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