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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개정 안내
대전광역시관광협회
2022-06-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호텔업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ㅇ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를 22.12.31일까지 추가 연장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4호(2022.6.2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ㅇ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에 따른 숙박용역 공급가액 평균내역 산정시 기준 변경 ※ 2022년 한시적용※ 2022년 3분기 지정시- 기존 : ’21. 또는 ’20.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제출- 변경 : 직전 4개연도(2018~2021) 중 1개 연도 숙박내역제출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3호(2022.6.21.)□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ㅇ 호텔 등급 표지 타당성(재검토)기한 설정(매3년, ’22.7.기준)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2호(2022.6.21.)※ 세부내용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훈령·예규·고시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