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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4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대전광역시관광협회
2024-03-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4년 2분기(24.4.1.(월) ~24.6.30.(일))
(2) 신청기간 : 2024.3.4.(월) ~3.21.(목)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 참고
(4)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26 / kta7485@naver.com
붙 임 : 1.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24년 2분기) 1부.
2.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 (‘24년 2분기) 1부. 끝.
[신청 양식]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24.2분기).hwp | [공고문]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4.2분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