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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4.3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4-06-27
담당강지홍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6-2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4-0271

 

24.3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공고

 

 

   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 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9조의22항에 따라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 6 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4.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지정대상 73 호텔*  붙임 호텔목록 참조

   지정기간: 2024 7 1일부터 2024 9 30일까지

첨부파일
(붙임) 24.3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목록(73개).xlsx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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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공고.hwp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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