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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 국제관광도시 포럼 」 보조사업자 공모 및 지원계획 재공고

부산광역시청 2022-02-07
담당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진흥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2-07
2022년 <국제관광도시 포럼> 보조사업자 공모(재공고)

부산광역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학 관련 기관(단체) 간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관광도시의 정책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국제관광도시 포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국제관광도시 포럼
ㅇ 사업기간 : 2022. 3월 ~ 2022. 11월
ㅇ 사업목적 :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협력과 연대의 장을 구축
ㅇ 예산규모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국제관광도시 포럼 기획.운영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 포함
ㅇ 추진체계

공모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부산광역시)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부산광역시)

정산 확정 통보
(부산광역시)

사업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2. 2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2. 3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2. 12월 중

2. 보조사업자 과업

ㅇ 국제관광도시 온오프라인 선포식 개최
- 국제관광도시 성공 기원 세레모니 및 축하공연
- 부산시민 및 관광서포터즈 응원메시지 전달 등 이벤트

ㅇ 국제관광도시 통합 포럼 개최
- 사전 정책포럼(연구 프로젝트 사전 수행)
- 주제별 포럼(전문가 그룹별 자유토론 및 발표)
- 특별세션(엑스포 개최 및 관광거버넌스 사례 발표 등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자와 부산광역시(관광진흥과)가 협의하여 결정)

3. 사업 신청

ㅇ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9.(수) 18:00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로서 국제포럼을 기획?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광마이스분야 사업(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①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②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③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단체)
④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⑥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의 경우
⑧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⑨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⑩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단체)
- 보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현황(서식3), 사업수행인력(서식4),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 파일형식: 한글파일(.hwp) 혹은 PDF파일(.pdf)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 必)
* 필수 제출서류 미첨부 시 심의 대상에서 자동 제외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 포함 제출)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국제관광도시 포럼 운영 담당자

4. 심사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ㅇ 심사 및 결과발표 (*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일시 : 2022. 2월 중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2022. 2월 중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지
* 부산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고시공고

5. 유의사항

ㅇ 2022년 2월 9일(수)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자료 제출 마감일 보다 최소 1~2일 전 신청서 제출을 권고함.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의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내용, 예산 등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및 승인에 의해 조정(변경)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름

6.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박현수 주무관(☎051-888-5294)

공고문(국제관광도시 포럼)-재공고(안).hwp (용량 : 67 K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85호)(20211221).hwp (용량 : 264 K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247호)(20220101).hwp (용량 : 248 KB)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제2021-83호)(20210401).hwp (용량 : 176 KB) |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hwp (용량 : 181 KB)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hwp (용량 : 162 KB)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2호)(20210713).hwp (용량 : 217 KB)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83호)(20210713).hwp (용량 : 193 KB)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6호)(20210907).hwp (용량 : 169 KB)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조례)(제5793호)(20180801).hwp (용량 : 165 KB) |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 9. 6.).hwp (용량 : 97 KB)

첨부파일
공고문(국제관광도시 포럼)-재공고(안).hwp (용량 :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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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85호)(20211221).hwp (용량 :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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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247호)(20220101).hwp (용량 : 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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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제2021-83호)(20210401).hwp (용량 :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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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hwp (용량 : 1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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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hwp (용량 : 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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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2호)(20210713).hwp (용량 : 2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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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83호)(20210713).hwp (용량 : 1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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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조례)(제5793호)(20180801).hwp (용량 :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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