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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마감 및 유의사항 안내]
공모 신청 및 접수는 2026. 3. 4.(수) 15:00 정각에 종료됩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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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 준공 고시
부산광역시청
2022-03-02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 준공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로 관광단지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로 조성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56호(2021.11.17.)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기장군 기장읍 시랑, 청강리 일원의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테마파크(롯데월드)]을「관광진흥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분 준공을 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로 관광단지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로 조성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56호(2021.11.17.)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기장군 기장읍 시랑, 청강리 일원의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테마파크(롯데월드)]을「관광진흥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분 준공을 고시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부분 준공 고시문(테마파크(롯데월드)).hwp (용량 : 50 KB)
첨부파일
- 오시리아관광단지 부분 준공 고시문(테마파크(롯데월드)).hwp (용량 :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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