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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청
2022-07-27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65호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업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이 주목적인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코로나 이후 지역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기금 용도에 관광마이스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사업 신설(안 제3조제4호)
나. 기금 용도에 관광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전화 888-5185, FAX 888-5219, E-mail doors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65호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업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이 주목적인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코로나 이후 지역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기금 용도에 관광마이스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사업 신설(안 제3조제4호)
나. 기금 용도에 관광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전화 888-5185, FAX 888-5219, E-mail doors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입법예고문.hwp (용량 : 1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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