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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청
2022-12-14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2. 고시방법 : 시보고시
3. 고시일자 : 2022. 12. 14.(수)
1.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2. 고시방법 : 시보고시
3. 고시일자 : 2022. 12. 14.(수)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고 제2022-476호).hwp (용량 : 149 KB)
첨부파일
-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고 제2022-476호).hwp (용량 : 1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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