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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태종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청
2022-12-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69호
태종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 교통부 고시 제2336호(1969.1.21.)와 같은 고시 제14호(1987.4.21.)로 관광지 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83호(2022.3.9.)로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태종대 관광지』와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된『태종대 유원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 의제 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유원지)의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7.
부 산 광 역 시 장
가. 태종대관광지 지정변경
1) 단지명칭 : 태종대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1,632,809㎡ (변경없음)
4) 변경사유
기존 관리시설 중 주차장(7호)의 일부(11,022㎡)를 자동차 야외극장으로 중복결정하여 태종대 야간 문화사업(자동차야외극장)도입을 통해
야간 관광객 유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태종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 교통부 고시 제2336호(1969.1.21.)와 같은 고시 제14호(1987.4.21.)로 관광지 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83호(2022.3.9.)로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태종대 관광지』와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된『태종대 유원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 의제 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유원지)의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7.
부 산 광 역 시 장
가. 태종대관광지 지정변경
1) 단지명칭 : 태종대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1,632,809㎡ (변경없음)
4) 변경사유
기존 관리시설 중 주차장(7호)의 일부(11,022㎡)를 자동차 야외극장으로 중복결정하여 태종대 야간 문화사업(자동차야외극장)도입을 통해
야간 관광객 유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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