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서울시 관광 옴부즈만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730호
2024년도 서울시 관광 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저가·저품질 관광상품을 근절하고 관광업계의 자발적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 옴부즈만」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시 관광옴부즈만 운영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다. 사업내용 : 불공정 상품, 불법?부당행위 단속 등 서울 관광의 품질관리
- (모니터링) 덤핑 또는 무자격가이드 투어 등 불공정상품 검색?조사
- (민원접수) 관광 불법?부당행위 신고 접수
- (조사 및 처리) 사실조사 후 심의를 거쳐 각 행위별 조치
- (과제발굴 및 홍보) 개선 과제 발굴 및 홍보?캠페인 전개
라. 지원대상 : 서울시 관광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컨소시엄 가능
마. 지원규모 : 1개 업체 3억원
2. 지원 자격
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1) 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까지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는 2개 업체 이내로서 구성 업체 모두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나. 관광상품·서비스 품질관리 등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 ② 신청업체의 주요 사업 및 설립 목적 상 사업 진행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③ 신청사업을 서울시 타 부서, 다른 지자체 및 정부 부처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 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업체 ⑤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⑥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추진 일정
가. 모집공고 : 2024. 3. 11.
나. 신청서 접수 : 2024. 3. 13. ~ 3. 27.
다. 사전 현장점검 : 2024. 3. 29.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4. 3.
마. 선정결과 발표 : 2024. 4. 4.
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2024. 4월중 ~
*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접수업체에 개별 연락
01. 공고문(관광옴부즈만).pdf | 02. 제안요청서 및 공모서식(관광옴부즈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