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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적용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03-14
- 2022. 3.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개정 시행령과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등록 여행업 대표자께서는 여행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격 시행에 앞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명칭, 금액, 종류 등을 기재하시어 2022. 3. 31. (목)까지 이메일(yuleek11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이란?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 ‘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등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주로 상조회사에서 많이 판매
붙임 1. 여행업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안내 1부.
2. (작성양식)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현황 1부. 끝.
- 개정 시행령과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등록 여행업 대표자께서는 여행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격 시행에 앞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명칭, 금액, 종류 등을 기재하시어 2022. 3. 31. (목)까지 이메일(yuleek11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이란?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 ‘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등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주로 상조회사에서 많이 판매
붙임 1. 여행업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안내 1부.
2. (작성양식)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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