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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 2022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2-03-02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2 - 2호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2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2.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렌트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공고문)을 통해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65-2412, 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 E-MAIL:cityulsan@hanmail.net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2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2.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렌트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공고문)을 통해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65-2412, 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 E-MAIL:cityulsan@hanmail.net
[붙임] 2022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hwp (12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