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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2-05-11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제관광전시회의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국내·외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 안전여행 정보제공 등으로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객 적극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도모
- In-Out-Intra Bound 산업 박람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외국기업, 국내 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2. 공모개요
□ 공모 내용
? 신청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오프라인/하이브리드
온라인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주관기관
국내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을 통한 개최
200개 부스 이상의 규모이며,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장소의 임대차계약 완료
-
? 지원사항
- 전시회별 임차료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시회별 임차료
지원범위
5천만원 이하
임차료의 100% 이내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임차료의 90% 이내
1억원 이상
임차료의 80%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시 세미나 ? 포럼 등 학술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30,000천원 이내
-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 온라인 행사 운영 비용,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5월 10일(화) ~ 5월 24일(화), 14:00
- 공고방법 : 신문공고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빌딩 3층)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심사) : 5월 25일(수)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확정 및 발표 : 개별 통보
? 전시회 컨설팅 : 행사 개최 전
?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 : 행사 기간 중
? 전시회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 사업 평가 : 12월 중
4. 제출서류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1부
? 서약서【붙임2】1부
? 사업계획서(PPT) 인쇄물 6부(1부는 반드시 컬러 인쇄), USB 1ea
-【붙임3】작성요령을 참조하여 프레젠테이션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서류【붙임4】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시사업자등록증(전시주최업) 1부
? 예산 집행계획서【붙임5-1, 2】1부
? 2022년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5.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사업신청
?
서류심사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통보
전시회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선정위원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선정방법
-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95점)의 종합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선정위원회는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구 분
배점
담당기관
비 고
정량평가
5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출서류 심사
정성평가
95점
선정위원회
지원 필요성 등 심사
종합심사
100점
선정위원회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정량
평가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5
소계
5
정성
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개최배경 및 목적,
전시회 특징, 중장기 사업계획 및 비전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실적
30
전시회
경쟁력
- 차별화된 경쟁 전략 및 해당 전시회 참가 필요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차별화된 특성)
20
마케팅
능력
- 국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
- 국내외 홍보 계획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15
예산
집행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지원금, 자부담금, 기타 지원금)
자립성 및 수익성 등 감안 지원 필요성
15
관광산업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기여도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 방한관광객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기여 정도
15
소계
95
평가 총계
100
※ 시도국제관광전의 방한관광 역할 강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B2B활성화 및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강화 및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최근 3년간(2019~2021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5점)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5
4
3
2
1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 최종결과 통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자격조건 등의 거짓 또는 불이행,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등이 현장 모니터링 등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액의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방한상품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를 강화(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하여 신청하는 전시주관사에 공모심사 시 가점 부여
-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지원 전시회는 인바운드 B2B 상담회 운영
- 지원 전시회는 국내외 안전여행 안내 부스 운영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품 판매 및 홍보에 따른 국내외 안전여행 정보제공 및 안내)
- 단계별 전문가 자문 및 반영여부 점검(차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사전)컨설팅 → (현장)모니터링 → (사후)평가
- 전시주관사는 지원 전시 개최 시 전시회명에 지원 사업 공통 문구 사용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전시 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지원 전시회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관리 강화
※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담/계약 건수 등 실적 제출 의무화
? 지원금 지급 (사후정산)
- 연내에 개최된 지원 전시회에 한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전시 주관기관은 선정 이후, 전시회 개최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반드시 문서로 회신
? 사후평가
- 지원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개막식, 부대행사, 전시콘텐츠 등 행사 전반) 결과 평가
- 전시 주관기관은 평가회의시 실적보고 발표
※평가결과는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시 반영
? 기타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T. 02-2079-2426, 243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제관광전시회의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국내·외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 안전여행 정보제공 등으로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객 적극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도모
- In-Out-Intra Bound 산업 박람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외국기업, 국내 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2. 공모개요
□ 공모 내용
? 신청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오프라인/하이브리드
온라인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주관기관
국내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을 통한 개최
200개 부스 이상의 규모이며,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장소의 임대차계약 완료
-
? 지원사항
- 전시회별 임차료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시회별 임차료
지원범위
5천만원 이하
임차료의 100% 이내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임차료의 90% 이내
1억원 이상
임차료의 80%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시 세미나 ? 포럼 등 학술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30,000천원 이내
-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 온라인 행사 운영 비용,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5월 10일(화) ~ 5월 24일(화), 14:00
- 공고방법 : 신문공고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빌딩 3층)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심사) : 5월 25일(수)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확정 및 발표 : 개별 통보
? 전시회 컨설팅 : 행사 개최 전
?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 : 행사 기간 중
? 전시회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 사업 평가 : 12월 중
4. 제출서류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1부
? 서약서【붙임2】1부
? 사업계획서(PPT) 인쇄물 6부(1부는 반드시 컬러 인쇄), USB 1ea
-【붙임3】작성요령을 참조하여 프레젠테이션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서류【붙임4】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시사업자등록증(전시주최업) 1부
? 예산 집행계획서【붙임5-1, 2】1부
? 2022년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5.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사업신청
?
서류심사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통보
전시회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선정위원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선정방법
-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95점)의 종합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선정위원회는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구 분
배점
담당기관
비 고
정량평가
5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출서류 심사
정성평가
95점
선정위원회
지원 필요성 등 심사
종합심사
100점
선정위원회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정량
평가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5
소계
5
정성
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개최배경 및 목적,
전시회 특징, 중장기 사업계획 및 비전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실적
30
전시회
경쟁력
- 차별화된 경쟁 전략 및 해당 전시회 참가 필요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차별화된 특성)
20
마케팅
능력
- 국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
- 국내외 홍보 계획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15
예산
집행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지원금, 자부담금, 기타 지원금)
자립성 및 수익성 등 감안 지원 필요성
15
관광산업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기여도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 방한관광객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기여 정도
15
소계
95
평가 총계
100
※ 시도국제관광전의 방한관광 역할 강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B2B활성화 및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강화 및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최근 3년간(2019~2021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5점)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5
4
3
2
1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 최종결과 통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자격조건 등의 거짓 또는 불이행,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등이 현장 모니터링 등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액의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방한상품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를 강화(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하여 신청하는 전시주관사에 공모심사 시 가점 부여
-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지원 전시회는 인바운드 B2B 상담회 운영
- 지원 전시회는 국내외 안전여행 안내 부스 운영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품 판매 및 홍보에 따른 국내외 안전여행 정보제공 및 안내)
- 단계별 전문가 자문 및 반영여부 점검(차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사전)컨설팅 → (현장)모니터링 → (사후)평가
- 전시주관사는 지원 전시 개최 시 전시회명에 지원 사업 공통 문구 사용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전시 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지원 전시회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관리 강화
※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담/계약 건수 등 실적 제출 의무화
? 지원금 지급 (사후정산)
- 연내에 개최된 지원 전시회에 한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전시 주관기관은 선정 이후, 전시회 개최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반드시 문서로 회신
? 사후평가
- 지원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개막식, 부대행사, 전시콘텐츠 등 행사 전반) 결과 평가
- 전시 주관기관은 평가회의시 실적보고 발표
※평가결과는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시 반영
? 기타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T. 02-2079-2426, 2430)
(붙임)_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공고문.zip (90.8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