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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2-12-13
담당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2-1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특례기간이 ‘25년까지 연장(국회 심의 중) 추진됨과 관련하여 ‘23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3년 1분기 (23.1.1.(일)~3.31.(금)) ○ 신청기간 : 2022.12.7.(월) ~ 12.27.(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1, 2022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 ‘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직전 4개 연도 중 택1로 완화·시행하였으나, ‘23년도에는 한시 적용 종료됨 -‘22년 4분기 지정 호텔도‘23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2464)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3년 1분기).hwp (12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