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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3-01-25
담당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1-25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 규모 : 1,000억원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1.25.(수) ~ 11.24.(금)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00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1588-7679
경남 본점
1644-2900
세종 본점
044-865-055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3.1.25.(수) ~ 12.8.(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지원 절차
사업자
① 신청서 제출

신용보증재단
②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문체부
은행
사업자
③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
사업자
⑥ 대출실행
?
은행
⑤ 자금교부
?
문체부
④ 자금신청
?
은행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8. 유의사항
가.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나.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다.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라.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마.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바.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사. 이 지침은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3.1.20.)」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 [공고문]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고문]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붙임]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1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