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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3-07-12
담당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7-12



경상남도 공고 제2023-1360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7. 12.

경 상 남 도 지 사

 

지원개요

 

(지원기간) '23. 7. 12. ~ 12. 20.(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 유치비전세기 유치비

※ 포상적 지원금은 변경 공고일 이전까지 실적 인정

(지원조건)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한)

여행사 관계자(가이드기사 등)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정부경상남도시군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전담여행사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정치종교행사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경남 도내 시?군민이 경남을 관광하는 경우


 

유의사항

 

내국인 대상 지원금 합산 한도액은 전체 사업비 중 20백만원(추경)으로 한정

※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차량임차비 지원금의 합산 금액내국인의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방문 건은 한도액 합산에 포함하지 않음.

1개 여행업체가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포상적 지원금은 합산에서 제외

※ 분기 : 7~9(3/4분기) / 10~12(4/4분기여행 일정 기준 합산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인원숙박업소변동 시 반드시 통보

(계획과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등/간이영수증 제외)

숙박비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상남도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세부 지원내용

 

공통사항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기간 행사장 방문 시 추가 지원

?(숙박비) 10천원/인 추가 지원 ?(차량임차비) 100천원/대 추가 지원

도내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 경유로 인정


붙임. 2023년_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계획_변경공고.hwp

첨부파일
2023년_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계획_변경공고.hwp (2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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