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3-1360호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7. 12.
경 상 남 도 지 사
Ⅰ | | 지원개요 |
|
? (지원기간) '23. 7. 12. ~ 12. 20.(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 포상적 지원금은 변경 공고일 이전까지 실적 인정
? (지원조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경남 도내 시?군민이 경남을 관광하는 경우
Ⅱ | | 유의사항 |
|
? 내국인 대상 지원금 합산 한도액은 전체 사업비 중 20백만원(추경)으로 한정
※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차량임차비 지원금의 합산 금액. 단, 내국인의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방문 건은 한도액 합산에 포함하지 않음.
? 1개 여행업체가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포상적 지원금은 합산에서 제외
※ 분기 : 7~9월(3/4분기) / 10~12월(4/4분기) 여행 일정 기준 합산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 변동 시 반드시 통보
(계획과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간이영수증 제외)
?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상남도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Ⅲ | | 세부 지원내용 |
|
? 공통사항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기간 행사장 방문 시 추가 지원
?(숙박비) 10천원/인 추가 지원 ?(차량임차비) 100천원/대 추가 지원 |
- 도내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 경유로 인정
붙임. 2023년_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계획_변경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