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인센티브) 2024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재개 안내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 2024 - 4호
2024 울산광역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개 공고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2024년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운영 재개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지원개요 |
가. 지원기간 : 2024. 6.1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버스비,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지원, 체험비, 홍보비 등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업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주요내용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1박기준) |
숙박비 | 내국인 | ⦁2만원/인(최대 3박) | ⦁8인 이상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1만원/인(최대 3박)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외국인 | ⦁3만원/인(최대 3박) | ⦁5인 이상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
⦁2만원/인(최대 3박)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내·외국인(FIT) | ⦁1만원/인(최대 3박) *개별관광객 | ⦁1인 이상 | ⦁숙박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0만원(대당) ⦁35만원(대당) | ⦁12인~15인 ⦁16인~20인 ⦁21인~29인 ⦁30인 이상 | ⦁관광지2곳+식당1곳 ⦁울산 지역업체 임차 시 추가 20% 지원 |
철도·항공 | 내·외국인 (1인) | ⦁1만원/인 | ⦁1인 이상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시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
체험비 | 내·외국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
기업·기관 | 내·외국인 | ⦁관내 기업·기관 방문 지원 - 5천원/1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
홍보비 | 국내/해외 |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백만원 지원 (해외) 1회 최대 3백만원 지원 ※ 업체당 총 2회이내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관광지 티켓 및 울산홍보물품 등 |
비고 | 기타(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 중단기간(24.6.11 ~ 8.13)의 인센티브 신청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
(단, 사전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신청건에 한하여 인정)
울산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052-265-2412
[붙임] 2024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개 공고문.hwp (1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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