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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울산광역시청
2022-08-04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구군에서는 2022. 8.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1.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구군에서는 2022. 8.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입법예고 57(수정).hwp
첨부파일
- 입법예고 57(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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