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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청
2022-03-21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8호「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년 3월 21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규정 명칭을 공무국외 출장 운영규정으로 개정하여 공무로 수행하는 국외출장임을 명확히 하고,허가 및 심사기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별표 기준 마련, 조직개편에 따른 규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의 변경 등을 통해현행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규정명칭을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운영 규정” 으로 변경나. 내용문의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변경다.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구체화(안 제 1조, 2조)라.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권자 변경(안 제 3조)마. 출장 계획서의 결재권자 하향 조정(안 제 5조)바.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심사기준 체크리스트화(안 제 5조)3. 의견제출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담당관, 전화 : 032-440-32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5층(인천광역시청 신관)국제협력담당관(2) 연락처 : 전화) 032-440-3213, FAX) 032-440-8625, E-mail) adamchoi01@korea.kr※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4. 참고사항가.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전부개정규정안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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