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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영광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4-08
담당전남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4-08
[영광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Ⅰ지원개요
1.지원기간 : 2022. 4. 1.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2.지원근거 :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3.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
?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5.지원내용 : 당일형·숙박형 내·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Ⅱ지원조건
1.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인정조건
(숙박, 관광지, 식당)
당일
내국인(10인 이상)
5천원/인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1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1식 이상
외국인(5인 이상)
10천원/인
수학여행단(20인 이상)
5천원/인
1박 2일
내국인(10인 이상)
12천원/인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2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2식 이상
o 관내 숙박업소 1박
외국인(5인 이상)
15천원/인
수학여행단(20인 이상)
7천원/인
2박 3일
내국인(10인 이상)
20천원/인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3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3식 이상
o 관내 숙박업소 2박
외국인(5인 이상)
20천원/인
수학여행단(20인 이상)
10천원/인
2.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관내 소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
?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 음식점 식사 확인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
문 의 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TEL) 061-350-5224, FAX) 061-350-5594, E-mail) dotoribon@korea.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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