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영광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4-08
담당전남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4-08
[영광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Ⅰ지원개요 1.지원기간 : 2022. 4. 1.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2.지원근거 :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3.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 ?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5.지원내용 : 당일형·숙박형 내·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Ⅱ지원조건 1.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인정조건(숙박, 관광지, 식당)당일내국인(10인 이상)5천원/인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o 관광지 및 체험관광 1개소 이상o 관내음식점 1식 이상외국인(5인 이상)10천원/인수학여행단(20인 이상)5천원/인1박 2일내국인(10인 이상)12천원/인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o 관광지 및 체험관광 2개소 이상o 관내음식점 2식 이상o 관내 숙박업소 1박외국인(5인 이상)15천원/인수학여행단(20인 이상)7천원/인2박 3일내국인(10인 이상)20천원/인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o 관광지 및 체험관광 3개소 이상o 관내음식점 3식 이상o 관내 숙박업소 2박외국인(5인 이상)20천원/인수학여행단(20인 이상)10천원/인 2.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관내 소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 ?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 음식점 식사 확인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 문 의 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TEL) 061-350-5224, FAX) 061-350-5594, E-mail) dotoribon@korea.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