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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신안군] 2022 신안군 관광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5-19
[신안군] 2022 신안군 관광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1
지 원 개 요
가.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12. 15.(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예 산 액 : 40,000천원
다. 지원근거 : 신안군 관광진흥 조례 제5조(인센티브지원)
라. 지원분야
1)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10명 이상 )
2) 신안 1004섬 자전거여행(5명 이상)
마. 지원제한
1) 행정(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3)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종교 집회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사의 참석자)
4) 관내에서 식사, 숙박 등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인 경우
5) 관광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야별 지원내용
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 지원목적 : KTX,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 유치
2) 대상지역 : 신안군 일원(홍도·흑산도 제외)
3) 예 산 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 단체관광객 유치 일반여행업체 및 관광버스업체
5) 지원조건
- 관내 관광일정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3일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협의된 여행등록을 필한 여행사 및 관광버스업
6) 지원내용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당일 5,000원, 숙박 10,000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증빙서류
비고(2022년신규사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당일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5,000원
?해당지역 식당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별지 1~7호 제출서류
?식당·입장권·사진·숙박
이용 인원 수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원
?유료 관광지가 없는 지역은
여객선매표 영수증 + 관광지
사진 증빙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한 :
여행일로부터 5일 내
?숙박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10,000원
(1박 10,000원/2박 20,000원)
(1박)
?해당지역 식당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숙박 1박 이용 증명
(2박)
?해당지역 식당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숙박 2박 이용 증명
7) 지원제외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여 기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신안군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ex 단순 현금매출전표, 간이 영수증, 간이 세금계산서)
8) 제출서류 : 별지 1~7호
나. 신안 1004섬(자전거 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 지원목적 : 신안 섬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동호회·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자전거 관광 활성화
2) 대상지역 : 신안군 일원(지도읍·장산면 제외)
3) 예 산 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 자전거 동호회·관련단체
5) 지원내용
구 분
지원규모(인당)
지급기준
(자전거여행 관광객 5명이상)
당일(원)
1박(원)
당일
1박
압해&기점·소악도
10,000
20,000
?해당지역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증명
?해당지역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증명
?해당지역 숙박업소
1개소 이상 이용증명
(숙박확인서)
※ 간이영수증 제외
증도, 임자,
암태·자은·팔금·안좌, 비금·도초,
하의·신의
12,000
20,000
흑산도
20,000
30,000
6) 지원기준
- 단체 5명이상(* 지원내용 참고)
- 해당 지역별로 자전거 운임 비용에 따라 산출
7) 제출서류 : 별지 1~2호, 5호~8호
8) 지원제외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ex 간이 영수증)
- 신안군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
3. 신청기한 : 여행 전 3일
4. 신청방법
〈가 분야〉
?여행 전 3일 사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정표 포함 사전신청
?여행 후 14일 이내 인센티브지원서 포함 별지 3호 ~ 7호 서식 제출
〈나 분야〉
?여행 전 3일 사전계획서, 일정표, 동호회회칙, 통장사본 포함 신청
?여행 후 14일 이내 인센티브지원서 포함 별지 5호 ~ 8호 서식 제출
?여행 후 자전거 여행 후기 신안군청 홈페이지 작성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자전거여행→ 여행후기
5. 기타사항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서 신청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되지 않음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지원금은 미지급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공고 외 사안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신안군 담당 부서의 심사 결정에 따름
? 숙박업소 및 식당은 관내에 주소를 두며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청소년활동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 및 등록 된 시설만 인정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지원조건 및 내용은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 단체관광객유치 경우 신청 여행사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객 및 백신접종 여부 확인
? 신청 및 문의
- e-메일 또는 우편 (담당자와 사전 협의)/팩스신청 불가
※ 단체관광유치 분야 사전신청서만 e-메일 접수/지원금 신청은 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메일주소
?단체관광객유치(☏ 061-240-8358/dudn17@korea.kr)
?자전거관광(☏ 061-240-8189/tnswls2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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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원 개 요
가.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12. 15.(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예 산 액 : 40,000천원
다. 지원근거 : 신안군 관광진흥 조례 제5조(인센티브지원)
라. 지원분야
1)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10명 이상 )
2) 신안 1004섬 자전거여행(5명 이상)
마. 지원제한
1) 행정(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3)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종교 집회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사의 참석자)
4) 관내에서 식사, 숙박 등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인 경우
5) 관광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야별 지원내용
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 지원목적 : KTX,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 유치
2) 대상지역 : 신안군 일원(홍도·흑산도 제외)
3) 예 산 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 단체관광객 유치 일반여행업체 및 관광버스업체
5) 지원조건
- 관내 관광일정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3일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협의된 여행등록을 필한 여행사 및 관광버스업
6) 지원내용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당일 5,000원, 숙박 10,000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증빙서류
비고(2022년신규사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당일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5,000원
?해당지역 식당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별지 1~7호 제출서류
?식당·입장권·사진·숙박
이용 인원 수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원
?유료 관광지가 없는 지역은
여객선매표 영수증 + 관광지
사진 증빙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한 :
여행일로부터 5일 내
?숙박 : 10인 이상 단체
1인당 10,000원
(1박 10,000원/2박 20,000원)
(1박)
?해당지역 식당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숙박 1박 이용 증명
(2박)
?해당지역 식당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영수증 또는 입장권
?숙박 2박 이용 증명
7) 지원제외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여 기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신안군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ex 단순 현금매출전표, 간이 영수증, 간이 세금계산서)
8) 제출서류 : 별지 1~7호
나. 신안 1004섬(자전거 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 지원목적 : 신안 섬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동호회·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자전거 관광 활성화
2) 대상지역 : 신안군 일원(지도읍·장산면 제외)
3) 예 산 액 : 20,000천원
4) 지원대상 : 자전거 동호회·관련단체
5) 지원내용
구 분
지원규모(인당)
지급기준
(자전거여행 관광객 5명이상)
당일(원)
1박(원)
당일
1박
압해&기점·소악도
10,000
20,000
?해당지역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증명
?해당지역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증명
?해당지역 숙박업소
1개소 이상 이용증명
(숙박확인서)
※ 간이영수증 제외
증도, 임자,
암태·자은·팔금·안좌, 비금·도초,
하의·신의
12,000
20,000
흑산도
20,000
30,000
6) 지원기준
- 단체 5명이상(* 지원내용 참고)
- 해당 지역별로 자전거 운임 비용에 따라 산출
7) 제출서류 : 별지 1~2호, 5호~8호
8) 지원제외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ex 간이 영수증)
- 신안군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
3. 신청기한 : 여행 전 3일
4. 신청방법
〈가 분야〉
?여행 전 3일 사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정표 포함 사전신청
?여행 후 14일 이내 인센티브지원서 포함 별지 3호 ~ 7호 서식 제출
〈나 분야〉
?여행 전 3일 사전계획서, 일정표, 동호회회칙, 통장사본 포함 신청
?여행 후 14일 이내 인센티브지원서 포함 별지 5호 ~ 8호 서식 제출
?여행 후 자전거 여행 후기 신안군청 홈페이지 작성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자전거여행→ 여행후기
5. 기타사항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서 신청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되지 않음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지원금은 미지급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공고 외 사안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신안군 담당 부서의 심사 결정에 따름
? 숙박업소 및 식당은 관내에 주소를 두며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청소년활동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 및 등록 된 시설만 인정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지원조건 및 내용은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 단체관광객유치 경우 신청 여행사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객 및 백신접종 여부 확인
? 신청 및 문의
- e-메일 또는 우편 (담당자와 사전 협의)/팩스신청 불가
※ 단체관광유치 분야 사전신청서만 e-메일 접수/지원금 신청은 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메일주소
?단체관광객유치(☏ 061-240-8358/dudn17@korea.kr)
?자전거관광(☏ 061-240-8189/tnswls2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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