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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보성군] 2022년도 보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안)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5-19
[보성군]2022년도 보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안)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운영기간: 2022. 5. 2.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지원내용
구 분
기준 인원
지원액(1인 기준)
지원 조건
단체
관광객
내국인
10인 이상
당일
5,000원
① 당일
· 관내 식당 1개소 이상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② 1박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식당 2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③ 2박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 관내 식당 3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5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2개 이상 포함)
* 관광지-음식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유료 관광지 방문 시 65세 이상 관광객은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적힌 무료 입장권 발급 제출
1박
10,000원
2박 이상
20,000원
외국인
5인
이상
당일
10,000원
1박
20,000원
2박
이상
30,000원
* 보성군 관광지 현황(예시)
(유료관광지) 대한다원, 득량만바다낚시공원, 보성비봉공룡공원, 보성비봉마리나, 봇재,
우종미술관, 율포해수녹차센터, 율포해수풀장,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태백산맥문학관, 티벳박물관, 한국차박물관
(무료관광지) 강골전통마을, 군립백민미술관, 대원사, 득량역 추억의거리, 방진관, 벌교
금융조합, 벌교 월곡 벽화마을, 서재필기념공원, 윤제림, 율포해수욕장,
판소리성지, 홍암나철기념관, 해평저수지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체험업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된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 식당: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3.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방문한 경우
? 인센티브 사전 신청 및 협의 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요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참가, 체육대회 참가 등)
?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4.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관광 前
관광 後
사업계획서 제출
(여행사→보성군)
?
증빙 서류 제출
(여행사→보성군)
?
서류 확인
(보성군)
?
인센티브 지급
(보성군→여행사)
(관광 7일 전)
(14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관광 前)
- 제출기한 : 관광을 위한 방문 7일전까지 ※ 사전 협의 필요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우편은 방문 7일 전까지 도착해야하며,e-mail 제출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서식 1)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여행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 3)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단체관광객 참가자 명단(서식 4)
④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서식 5)
⑤ 관광지 방문 확인서(서식 6)
⑥ 방문관광지 사진(서식 7)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⑧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만 인정(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 출 처
- 주 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 E-mail: imdreambug@korea.kr
- 연락처: 061-850-5211
? 인센티브 지급 및 방법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한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지급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기타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변경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인원으로 인센티브 지급
※ 증빙자료로 실제 관광 인원이 명확히 기재된 입장권, 영수증 등을 첨부할 것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 인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관광인원으로 계산하여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사전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검토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보성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코로나 19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기준 강화 시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
기타문의 사항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061-850-5211
자세한 사항과 서식들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운영기간: 2022. 5. 2.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지원내용
구 분
기준 인원
지원액(1인 기준)
지원 조건
단체
관광객
내국인
10인 이상
당일
5,000원
① 당일
· 관내 식당 1개소 이상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② 1박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식당 2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③ 2박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 관내 식당 3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5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2개 이상 포함)
* 관광지-음식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유료 관광지 방문 시 65세 이상 관광객은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적힌 무료 입장권 발급 제출
1박
10,000원
2박 이상
20,000원
외국인
5인
이상
당일
10,000원
1박
20,000원
2박
이상
30,000원
* 보성군 관광지 현황(예시)
(유료관광지) 대한다원, 득량만바다낚시공원, 보성비봉공룡공원, 보성비봉마리나, 봇재,
우종미술관, 율포해수녹차센터, 율포해수풀장,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태백산맥문학관, 티벳박물관, 한국차박물관
(무료관광지) 강골전통마을, 군립백민미술관, 대원사, 득량역 추억의거리, 방진관, 벌교
금융조합, 벌교 월곡 벽화마을, 서재필기념공원, 윤제림, 율포해수욕장,
판소리성지, 홍암나철기념관, 해평저수지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체험업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된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 식당: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3.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방문한 경우
? 인센티브 사전 신청 및 협의 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주요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참가, 체육대회 참가 등)
?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4.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관광 前
관광 後
사업계획서 제출
(여행사→보성군)
?
증빙 서류 제출
(여행사→보성군)
?
서류 확인
(보성군)
?
인센티브 지급
(보성군→여행사)
(관광 7일 전)
(14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관광 前)
- 제출기한 : 관광을 위한 방문 7일전까지 ※ 사전 협의 필요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우편은 방문 7일 전까지 도착해야하며,e-mail 제출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서식 1)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여행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 3)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단체관광객 참가자 명단(서식 4)
④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서식 5)
⑤ 관광지 방문 확인서(서식 6)
⑥ 방문관광지 사진(서식 7)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⑧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만 인정(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 출 처
- 주 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 E-mail: imdreambug@korea.kr
- 연락처: 061-850-5211
? 인센티브 지급 및 방법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한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지급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기타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변경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인원으로 인센티브 지급
※ 증빙자료로 실제 관광 인원이 명확히 기재된 입장권, 영수증 등을 첨부할 것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 인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관광인원으로 계산하여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사전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검토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보성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코로나 19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기준 강화 시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
기타문의 사항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061-85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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