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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나주시] 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5-19
[나주시]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Ⅰ
지 원 개 요
지원근거 :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지원기간 : 공고일 부터 ~ 2022.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지원조건
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지급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내·외국인
내·외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5,000원
2박 이상
10,000원
※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Ⅱ
지 원 조 건
세부지원조건
가. 타 지역 거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실시 5일 전 우리 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 관광 일정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관광사업자(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나. 우리 시 관내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 된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함
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필수
라. 호텔 식사 이용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영수증 별도 첨부)
마. 별도의 체험시설 이용은 유료관광지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제외
가.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타지자체에서 동일한 여행 상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 교통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마.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인솔자 등)
바.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사. 정치 및 종교행사, 전지훈련 등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아.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사전계획서에 따라 담당자가 숙박업소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Ⅲ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①
②
③
④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방문 5일전까지)
방문 시 증빙 자료 확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방문 후 14일 이내)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나주시
①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 방문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이메일 : wilduck3@korea.kr
* 우편, e-mail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전화 필수(061-339-8723)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 여행일정표 1부. [붙임 1-1]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증빙서류 첨부 시 참고사항
- 관광지 방문 증빙은 입장권(인원수 기재)을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 첨부의 경우 입장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방문 인원수를 산정
-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사후 확인 불가)
-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 입장권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산정되며, 여행사 인솔자, 운전기사 등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됨
③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12월 청구서는 12. 1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제출)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인센티브 청구서의 경우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 관광객(숙박, 음식) 이용 확인서 각 1부. [붙임 3], [붙임 3-1]
■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 1부. [붙임 4]
■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단순 현금매출 전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Ⅳ
기 타 사 항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청구서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
*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아니함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시기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관광사업자) 책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나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단체 관광객 사진은 전체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Ⅴ
구 비 서 류
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관광 여행 일정표 1부. [붙임 1-1]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1]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입장권, 사진 등) 1부. [붙임 4]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Ⅰ
지 원 개 요
지원근거 :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지원기간 : 공고일 부터 ~ 2022.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지원조건
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지급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내·외국인
내·외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5,000원
2박 이상
10,000원
※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Ⅱ
지 원 조 건
세부지원조건
가. 타 지역 거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실시 5일 전 우리 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 관광 일정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관광사업자(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나. 우리 시 관내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 된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함
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필수
라. 호텔 식사 이용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영수증 별도 첨부)
마. 별도의 체험시설 이용은 유료관광지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제외
가.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타지자체에서 동일한 여행 상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 교통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마.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인솔자 등)
바.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사. 정치 및 종교행사, 전지훈련 등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아.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사전계획서에 따라 담당자가 숙박업소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Ⅲ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①
②
③
④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방문 5일전까지)
방문 시 증빙 자료 확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방문 후 14일 이내)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나주시
①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 방문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이메일 : wilduck3@korea.kr
* 우편, e-mail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전화 필수(061-339-8723)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 여행일정표 1부. [붙임 1-1]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증빙서류 첨부 시 참고사항
- 관광지 방문 증빙은 입장권(인원수 기재)을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 첨부의 경우 입장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방문 인원수를 산정
-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사후 확인 불가)
-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 입장권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산정되며, 여행사 인솔자, 운전기사 등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됨
③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12월 청구서는 12. 1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제출)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인센티브 청구서의 경우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 관광객(숙박, 음식) 이용 확인서 각 1부. [붙임 3], [붙임 3-1]
■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 1부. [붙임 4]
■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단순 현금매출 전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Ⅳ
기 타 사 항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청구서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
*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아니함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시기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관광사업자) 책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나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단체 관광객 사진은 전체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Ⅴ
구 비 서 류
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관광 여행 일정표 1부. [붙임 1-1]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1]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입장권, 사진 등) 1부. [붙임 4]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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